이어 "선행 차원에서 기증한 산모의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와 소위 VIP들이 미용·보양을 위해 무단 사용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엄마들이 VIP들에게 제대혈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차병원 측이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보이콧(집단적 이용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탁 보관·기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 유용을 막을 법적 근거와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제대혈은 백혈병 등 미래의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보관되는 '가족제대혈'과 공익 목적의 '기증제대혈'로 구분된다.
특히 기증제대혈은 현행법상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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