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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