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산재환자는 우리나라 근대화 시대 ‘산업역군’으로서 지하막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불치병인 진폐증에 걸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다.‘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쌓여 점차 굳어지는 병으로 대표적인 후진국형 직업병이다. 이러한 진폐증 환자들의 경우 폐결핵 등 법에서 정한 합병증에 걸리면 산재로 요양 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흔한 질환인 폐렴은 현재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진폐 환자들의 사망원인 1위인 폐렴은 지난 수 년간 진폐환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퇴직한지 오래되어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폐증과 심폐기능 장해를 가진 채 요양중인 환자에게는 장해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폐 환자들이 산재로 인정되면 그 보상금의 기준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다. 대법원 은‘직업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높은 임금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진폐증은 광산이 폐업하여 퇴직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4대보험이 전산화되기 전이어서 퇴직 당시의 임금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환자에게는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5차례의 판결에서 “진폐증은 요양 중이라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소멸시효가 지났다’등의 사유를 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문 웅 노무사는“진폐증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수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법무법인에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며 다투고 있는 것은 산재환자들을 위해 운용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단은 산재환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법률적으로 또한 사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과거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의 역할과는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 4. 20일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4개 진폐환자단체에서는 위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더불어 민주당에도 제도개선안을 전달하였다.
현재 협회 추정 진폐환자는 전국적으로 3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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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 비즈&" 인사노무 컬럼니스트 장진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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