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에 총상으로 사망한 고 허원근 일병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16일 국방부는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며 "9명의 전공사상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예하 부대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허 일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로 판단이 뒤집혔고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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