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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60㎞/h이하로

서울 시내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모두 시속 60km 이하로 조정된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구간 중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낮춘다고 밝혔다. 시내에 마지막 남은 시속 70km 구간 일반도로인 시흥대로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되면서 서울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km 이하가 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가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간 내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초에도는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췄다. 일반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80km로 좀 더 높다. 경찰은 향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기준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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