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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권순호 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이 불가피해졌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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