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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월 통신요금 중복출금 소동…고객 60만명 피해 추정

지면 A27


KT 가입자 중 신한은행 계좌로 21일자 자동납부를 이용 중인 고객 약 60만명의 지난달 통신요금이 중복 출금됐다.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부 고객들의 5월분 통신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KT 계열의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과 KT망을 임대하는 에넥스텔레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KT 관계자는 "KT 망을 임대하는 알뜰폰의 경우 KT 전산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출금하는 과정에서 같이 중복으로 출금됐다"고 설명했다.

중복 출금 피해 고객들은 매달 21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들이다. 대부분이 무선상품 고객(휴대전화 가입자)이지만 유선상품 고객(인터넷·유선전화 등 가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KT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됐다는 항의글이 잇달아 올라왔으며, 오후 7시를 전후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위권에 KT가 오르내렸다.

KT 관계자는 "신한은행 측에서 발생한 실수로 즉시 해당 은행 측에 상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며 "이중 출금된 금액은 당일 중으로 정상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는 문제가 없다"며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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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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