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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김수연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외교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징계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이에 외교부는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 후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 발생 시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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