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정직·감봉 등 중징계
14일 한 울산시 산하 공기업은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남자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정직, C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발령됐다.
이들은 지난 3~4월 SNS 단체대화방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동료 여직원 2명의 신체적 특징과 성적 비하 발언 대화를 했다. 이 대화 내용은 피해 여직원 중 1명이 우연히 발견해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무겁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공기업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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