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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회사서 수억원 돈 빼돌린 30대 사위

장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삿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장모가 대표로 있는 기계 제작·판매업체에서 일하면서 페어퍼컴퍼니를 세워 기계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한 후 이를 훨씬 더 비싼 값에 장모 회사에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9300만 원어치 자재를 구매한 뒤 이를 4배에 가까운 금액인 3억3000만원에 장모 회사에 되팔아 2억3700만 차익을 가로챘다. 2014년 5월부터 장모 회사에서 자재 구매와 회사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해온 임 씨는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는 본인의 어머니 명의였다.

재판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상당 기간 범행해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장모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족 내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합의 등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며 임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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