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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타당성 있지만 대법원 판결봐야"

24일 전교조 연가투쟁은 원칙적으로 위법
`공정성 논란` 학생부 내년 개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보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소지가 있다"면서도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판결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3대 교육적폐'로 법외노조 통보와 교원평가제, 성과급제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9일 총력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김 부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탄력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금주 중 연가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 1월까지 학생부 관련 법령 개정과 기재요령 개발을 마치고 2018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부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기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 방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연달아 내놓을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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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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