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미지급 동대총장 檢 송치
당시 대학원총학생회는 "행정조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분인데, 학교 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임봉준 동국대 법인 이사장(자광스님)을 고발했다. 1년 가까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고용청은 업무 형태·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행정조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사례가 처음인 만큼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일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