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선 육아휴직도 눈치…여성 20% 복직 어려워 퇴사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에게 적용됐다.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도 육아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지만 인사처는 이를 확대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돌봄·육아 등 목적을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무원 임신·육아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아직 법정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22.3%가 계획한 휴직기간보다 적게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보면 남성은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해서'가 57.5%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여성 5명 중 1명(19%)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근로감독을 강화해 법령에 부합하는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 증원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무원을 총 1만2221명 증원하려 했지만 평균 22.5% 감축된 9475명만 증원됐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