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피해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 매수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결과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내모는 아청법을 당장 개정하라"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발굴,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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