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되면 비용 회수를 위한 회계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익제보 없이는 확인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제보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매매 등 제보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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