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난 미세먼지 민심 ◆
고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인 김모씨(40대)는 최근 초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든 자녀가 안쓰러워 조퇴를 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틀 연속으로 조퇴를 하자, 학교 담임 교사는 "무단 조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조퇴 역시 3회 이상 누적되면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전했다.
김 씨는 "교실에 공기청정기 한 대 조차 없어 숨을 쉬는 것도 버겁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향후 (대학 입학) 수시에서 결석 처리된 게 혹여나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돼 오늘은 조퇴하지 말라고 애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에선 "조퇴는 조퇴로 처리될뿐 결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학교마다 다른 기준에 혼선이 일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짙은 초미세먼지로 일선 교육계 현장에선 출결 문제를 두고 학교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당국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지각이 누적될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는 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무단 조퇴든 질병 조퇴든 모든 조퇴나 지각은 결석과 별개로 출결 처리된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같은 마찰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조퇴 3회=결석1회'로 인정하는 사례와 같은 기재 요령(지침)을 삭제하고, 학교별 재량에 맡기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개근상, 정근상을 산정하기 위해 임의로 조퇴 누적 횟수에 따라 결석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학생부 상에선 조퇴를 몇번했다고 결석으로 처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선 학교들이 출결 처리와 관련해 제대로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서울의 한 지역 맘카페에선 '천식 등의 질병이나 미세먼지에 민감한 알러지가 있는 학생의 경우 결석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학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경험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에 한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고, 출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민감군이 아닌 학생의 경우 상습적이지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이라면, 학부모 의견서와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등 하나만 결석한 5일 이내 제출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