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낙태 역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다"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했다.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