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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지면 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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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해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낙태 역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다"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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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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