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안 판사는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