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후손 취업 지원 시 장남의 자녀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A씨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임에도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A씨 부친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 A씨는 장손의 자녀가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A씨를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이라는 사유로 호주제를 폐지한 것에 비춰봤을 때 국가보훈처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3호는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시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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