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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원직장 복귀 43% 불과

여가부, 경단여 경제활동 실태조사…女 3명 중 1명은 `경력단절`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중 6명은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조사 대상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5%로 2016년 조사(40.6%)에 비해 5.6%포인트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였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취직하기까지의 기간은 7.8년이 걸려 2016년 조사(8.4년) 당시보다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후 구한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191만5000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5000원)의 87.6%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월 평균임금은 206만10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7000원의 85.3%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55.0%로 2016년(44.7%)보다 10.3% 늘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여성 비율은 지난 조사 때보다 늘어났다. 경력단절 여성 중 출산 전후 휴가를 쓴 비율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조사 때보다 각각 14.4%, 2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43.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웠던 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외에 원하는 근로조건의 일자리 부족(17.1%), 일자리 정보 부족(16.8%), 일자리 경험이나 경력 부족(16.7%) 순으로 나타났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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