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대체휴무가 부여된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때만 부여되던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은 하루의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연간 3일까지 쓸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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