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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시대] 농축수산업 예상 피해액 12조

정부, 22조 +α 투입 체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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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농업 피해액) vs 22조원+α(정부 지원액).' 정부는 한ㆍ미 FTA 발효로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분야 피해를 직접 보전하고 연구개발(R&D) 등 농업 분야 체질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8월 내놓은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시 농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7조2993억원)이고 수산업 피해(4431억원)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FTA 체결 이후 국내 농ㆍ축산업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총 22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7년 대책 마련 시 피해 보전 등에 21조1000억원을 책정했고 이듬해 농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축사ㆍ과수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1조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소가 먹는 김치)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 분야에 4조7000억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등 원예 분야에 2조3000억원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농ㆍ어업인 교육훈련, 수출 지원 등 농업 분야 체질 개선에 무려 12조7000억원을 쏟아 부을 방침이다. 피해 보전 직불제, 폐업 지원 제도 등 직접적 피해 보전에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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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지난달 31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심의 과정 중 여ㆍ야ㆍ정 합의로 피해 구제책을 보완함에 따라 실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답변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고 지난번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달리 서명을 못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ㆍ미 FTA 여ㆍ야ㆍ정 합의문에 정부 측 서명이 빠졌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합의 내용을 크게 거스르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합의문에는 농업계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FTA에 따른 농ㆍ어업인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을 기준 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완화하고 보전 비율도 차액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이전 1000만원이었던 농민소득이 850만원 이하인 700만원으로 감소하면 135만원(차액 150만원 대비 90%)을 정부가 지급한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식량 작물과 양념류에 대해 밭농사 직불금을 도입해 ㏊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 직불금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농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ㆍ어업용 전기 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 포장 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추가 적용 대상이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수입사료 원료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축산ㆍ어업 소득에 대한 총소득공제액을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가축 마리 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축산업 발전을 위해 10년간 축산업발전기금 2조5000억원을 조성하고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며 친환경 유기ㆍ무농약 농업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농ㆍ어업 면세유 일몰 기한과 배합사료ㆍ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해 10년간 지속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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