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국내물 방송편성비율 5%P ↓…중소 방송PP 타격 클듯

◆ 한·미FTA 시대 / 방송 ◆

사진설명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중소 방송 프로그램공급사(PP)와 독립 방송제작사들이 글로벌 경쟁의 격랑에 휩싸이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들이 국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비율(국내 편성 쿼터)이 줄어들고 수입 방송 프로그램 편성 쿼터는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이 완화됐지만, 공익성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PP,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 방송의 국내물 편성 쿼터가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영화는 2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아진다.

지금까지 특정 방송사가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100개 중 35개를 국내 프로그램으로 틀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30개만 국내 방송으로 채우면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수입물 편성 쿼터는 크게 상향된다. 현재는 수입물 중 한 국가의 편성 쿼터(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를 수입물 총량 중 60%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80%로 완화된다.

수입물을 방영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ㆍ미 FTA로 인한 이런 규제 변화가 중소 PP와 영세성을 벗지 못한 국내 독립제작사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은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 PP들이 당장 월트디즈니나 타임워너 등 미국 글로벌 미디어들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또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도 중소 PP와 독립제작사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ㆍ미 FTA는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PP에 1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외국인 의제)해 국내 PP에 대한 지분 투자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허용되면 외국 PP가 국내에 투자 법인을 설립한 뒤 PP에 100% 투자해 사실상 직접 보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 제한을 유지했다.

이 조치는 미국 대형 방송사업자들이 국내 법인을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얼마든지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익희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미디어 업체들이 사실상 국내에서 PP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되고 방송 송출에서도 미국 프로그램이 종전보다 좀더 많이 방영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들과 그 계열사들은 영향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미국 수입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은 PP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나 시청률 부진에 빠질 공산이 크다"고 염려했다.

방송시장에 비해 통신시장은 한ㆍ미 FTA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 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한선을 현행 국내법과 동일하게 49%로 제한했다.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최대주주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외국인 의제' 조항을 FTA 발효 2년 후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황지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