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진단기 100만弗이상 고가장비 가격 단계적 하락 예상
◆ 보건상품 관세 10년 내 철폐
공산품이 주를 이루는 보건상품은 관세가 8%를 넘지 않아 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다.
의약품은 스테아르산 등 원료의약품 관세(5.5%)가 즉시 철폐되며, 아스피린 제제와 인공신장기에 부과되는 8% 관세는 3년 내 철폐된다. 의약품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낮은 데다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
눈화장용 제품과 두발용 헤어린스 등 화장용품에 붙던 8% 관세도 5년 이내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화장품은 판매업체들이 고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진 보건복지부 통상협력과 사무관은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급 원활화가 필요한 품목은 즉시 철폐했다"면서 "그러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전자의료기기를 비롯해 단기에 철폐 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화장품 등은 10년 내 철폐 품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 복제약 제조ㆍ판매 힘들어져
이 제도는 특허 의약품을 많이 보유한 미국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고 복제약을 주로 만드는 국내 제약사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기 2~3년 전에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제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특허 만료 시점에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지금보다 2~3년 늦어지거나 장기간에 걸친 특허소송으로 생산 자체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소비자는 비싼 신약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미개방
이번 협상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은 개방되지 않았다. 즉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이동이나 원격의료 서비스, 영리병원 설립 등은 현재와 같은 규제가 이뤄진다.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보장은 강화한 반면 국내 제약사들이 요청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비임상시험기준(GLP)'의 상호 인정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향후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ㆍ미 FTA로 의약품 산업에서 소비자 후생이 연평균 최고 11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매출) 감소가 연평균 686억~1197억원에 달하고 소득 감소(생산감소액에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곱한 것)가 연평균 457억~7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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