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금융서비스 외환위기 거치면서 개방돼 영향 크지않아
최유삼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은 "한ㆍ미 양측의 금융시장 개방 정도가 높아 추가적인 개방범위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 인정이나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화 유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추가 개방이 이뤄진 부문은 △보험중개업의 국경 간 거래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 △신금융서비스 도입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금융당국이 각종 통제장치나 규제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보험중개업의 국경 간 거래의 경우 미국 보험중개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또는 직접 판매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 보험산업 특징을 고려할 때 미국의 보험중개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보험중개업을 하려면 한글로 된 보험중개업 자격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이번 협상을 통해 달라진 부분은 보험중개업체가 한국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조항만 없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도 미국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엄격한 제약조건을 붙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정보의 재사용은 금지시켰다. 또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해 언제든지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저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금융회사들은 현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한국에서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한ㆍ미 간 불균형을 이번에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일부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신금융서비스 도입의 경우 이중삼중의 규제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현실화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신금융서비스를 하려면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현행 한국의 금융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수 있다.
최유삼 글로벌금융과장은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도 금융 분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협정문 자체에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장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해놨기 때문에 협정문 자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ISD에 갈 일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ㆍ미 FTA로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우체국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금융당국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사업자와 동일한 규범을 적용받게 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개 기관은 금융당국에서 지급능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 보험사업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해선 안 되며, 기존 상품 외에 변액보험이나 퇴직보험과 같은 새로운 상품영역 진입도 제한된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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