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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전문 브로커 악의적 소송 우려"

지면 A5
◆ 집단소송법 전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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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집단소송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해당 입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역기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증권 관련 소송에 그쳤던 집단소송의 범위와 요건이 크게 확대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집단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에는 큰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추진안을 보면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가 △담합ㆍ입찰비리 등 부당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기업경영 관련 신고서나 설명서의 오류나 부정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전반에 걸쳐 있다.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대 그룹 한 임원은 "법조계 등 일부에서는 과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많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는 금융ㆍ증권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기업이 각종 줄소송에 대응하느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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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의 전면 확대가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이자 견제장치라는 점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불만이다.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다양한 법률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중ㆍ삼중의 공적 견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 등 사적 견제를 통한 공정거래를 추구하는 미국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면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까지 해야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 피해구제나 권익보호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줄소송에 대한 대응과 엄청난 배상액으로 기업만 망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미국도 집단소송에 대한 요건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라며 "미국도 방향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특히 집단소송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나 관계자도 원고와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전문 브로커의 악의적 소송도 우려된다. 소송 패소에 따른 기업의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이 망할 가능성도 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정은 변호사는 "이미 민사소송법상의 다수당사자 소송을 활용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자들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는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제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증권 집단소송 대상 확대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파생상품 등 증권사 판매 상품이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면서 판매와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표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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