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캠프 사고때 발의 수학여행안전법, 8개월이나 지나 처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이날 국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이른바 '수학여행 안전법'으로 불리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이 부랴부랴 입법 처리를 서둘렀던 이 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시했다.
언뜻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치권의 선제적 입법조치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법안은 지난해 여름 전북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그해 8월 최초 발의됐다.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전격 발의됐지만 이후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8개월 동안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다가 이번에 벼락치기식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 법안이 최소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만 처리돼 일선 학교에 강화된 수학여행 안전지침이 적용됐어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양 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 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한 항로표지법 개정안,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상 안전 법안도 대거 처리됐다.
[기획취재팀 = 황인혁 차장 / 신현규 기자 / 이재철 기자 / 문일호 기자 / 최승진 기자 / 전범주 기자 / 김태준 기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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