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노동 稅부담 증가
미래 일정시점엔 증세·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불가피
미래 일정시점엔 증세·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불가피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정책세미나에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 단계가 증세를 할 시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증세나 사회보장부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미래 재원 조달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큰 폭으로 악화된다는 게 최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28.9%까지 상승하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고령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성장과 분배의 합리적인 조화를 정책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생산인구가 줄어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특성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현재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은 4~5%포인트, 국민부담률은 6~7%포인트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국민연금 급여도 삭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여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노동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원 조달과 관련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 재원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연금은 복지부와 연금관리기구,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부분의 세율이나 요율 조정도 해당 분야에 국한돼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조세 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합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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