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더라도 현금확보 나서 물량 부담
보통은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는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최근 코스닥 시황이 악화되면서 현 주가가 전환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환 청구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보유종목 물량 부담이 어떤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모빌탑 전환가액은 3703원이지만 지난 5일 종가가 2945원에 불과해 전환 후 바로 매도하면 투자자가 20% 손해다.
퓨쳐비젼도 현 주가가 1040원에 불과하지만 전환가액은 4250원이나 된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투자자들 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시황이 나쁘니 일단 편리하게 매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CBㆍBW는 주식전환 청구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현금화하려고 해도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위기에 대비해 미리 주식으로 전환해 언제든지 현금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계속된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하는 이들 손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전환의 한 원인이다. CBㆍBW 발행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에 대비해 회사 측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게 마련이어서 약세장에서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 31일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모코코의 전환가액은 2111원이었지만 4번에 걸쳐 인하돼 결국 지난 12월에는 765원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많이 올라 전환시 차익이 큰 기업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재벌가 3세 구본호 씨 투자로 주가가 급등한 액티패스는 당시 구씨와 함께 CBㆍBW 투자에 참가했던 주주들이 대거 전환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가액은 3580원이지만 회사 주가가 5일 종가 기준으로 1만원이 넘어 주식 전환 후 바로 매도하면 186%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전환에는 구씨 물량이 제외됐지만 향후 보유 지분이 20%가 넘는 구씨 물량까지 주식으로 전환되고 나면 회사 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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