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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동양·삼성 등 6개 증권선물사에 제제조치

한국거래소가 21일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선물사에 제제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날 2013년도 제 2차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6개 회원사와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와 벌금 조치했다.

먼저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회원제제금 1억원 부과와 관련직원 1명에 견책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 공급(LP)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지속 체결해 거래 정보를 왜국하고 공신력을 깎아내렸다.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도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 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해 삼성증권은 회원제제금 1억8000만원, 관련직원 2명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받았으며 BS투자증권은 제제금 25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HMC투자증권은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제제금 2500만원과 관련직원 2명의 감봉 이상 징계를 받았다. NH농협선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 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해 경고를 받았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게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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