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컴넷은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에게 원고 국민은행에 244억513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호컴넷은 "소송금액은 피고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분담금액과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피고와 협의해 분담액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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