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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들에게 들은 정보로 투자해도 처벌

지면 A26
준내부자 적발 2배 급증
"내 친구 아들이 A사 컨설팅을 하는데 A사가 B사를 합병한대."

이처럼 상장사 내부자가 아닌 상장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소위 '준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고팔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혹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주주나 임직원 등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처벌받은 경우는 지난해 43명을 기록해 2012년(78명)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상장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6명을 기록하면서 전년(17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주로 블록딜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을 비롯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등 '준내부자'가 늘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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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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