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 논란은 18일께 결론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징계안이 증선위 안건으로 올라 있으며 앞선 제재심 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억 원대 수준의 과태료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나 임원 직무정지 사안은 증선위 이후 금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 최종 결정은 삼성증권 측의 추가 소명 과정을 거쳐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6개월간 신규 고객에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없다.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계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기간은 해임 요구 처분을 받으면 5년, 직무정지는 4년이다. 현직인 구성훈 대표가 직무정지 징계를 확정받으면 등기임원인 장석훈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4차 심의를 진행한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지시한 2015년 이전 회계에 대한 조치안을 추가로 받아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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