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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못 살리고 기업만 잡는거 아니야?…경찰 ‘산재와의 전쟁’ 걱정되는 이유

경찰서 전담수사 우려 목소리
인력 42명 보강 의결했지만
국경위 “재해 예방에 한계”
실적쌓기용 과잉수사 경계도
산업재해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산업재해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역시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당 수사팀에 대해 경찰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본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방할 문제로, 사고 이후 기업을 겨냥한 수사 강화만으로는 재해 발생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잉수사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경찰청은 기존에도 일선서 형사과와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전수사팀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을 다뤘지만,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건 의결 과정에서 국경위 위원들은 산업재해 대응은 사후 수사보다 예방이 핵심이라며 경찰 역할의 한계를 언급했다. 한 위원은 “사고가 난 뒤 경영주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성과보다 반대급부가 클 수 있다”며 “산업장이 멈추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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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 조직 신설이 자칫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설 조직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성과 입증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국경위 위원은 “경우에 따라 ‘과잉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 수사권이 적절하게 발동·행사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도·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재해사건의 경우 일관된 수사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목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입건 범위나 책임 판단이 시도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국경위 위원은 “검찰이 연구관을 통해 법 적용 기준을 통일하듯 경찰청 본청에도 ‘수사 연구 전문 인력’을 두고 전국 수사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101명 규모의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게 됐다. 기존 안전사고 수사인력 59명에 더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을 파견받는 등 42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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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대응에 나섰지만, 그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들은 예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 이후의 수사 강화만으로는 재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전담조직이 과잉수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수사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이번 개편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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