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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희망 검사 0.8%뿐 … 수사 인력난 덮치나

지면 A25
내년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사 77% "공소청 희망"
공수처 인력난 재연 우려
사진설명
내년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0.8%)뿐이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마약·부패·경제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 공소 제기 권한 및 역할 유지(6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밖에도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이유로 공소청을 택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59.2%(3396명)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10개월 뒤면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이 중수청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중수청이 출범 4년 차를 맞은 공수처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운 적이 거의 없고, 3년 사이 검사 25명이 퇴직하는 등 수사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문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어도 인사·처우·경력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기피 기관'이 된다"며 "중수청이 실질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선 수사 인력 보강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검찰 구성원 중 89.2%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유지의 효율성(67%)과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 필요성(55.6%)도 뒤를 이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로는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73.4%)와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71.3%),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이 꼽혔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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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사 기능을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10명의 검사 중 77%는 공소청을 원했으며, 중수청을 선택한 검사는 7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 4년 차를 맞은 공수처처럼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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