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성과 여러 차례 스킨십 정황...상간 여부 핵심
법조계 “공개된 증거에 따라 법적 책임 불가피”
가수 숙행(46, 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법조계가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에 따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다.
법조계는 최근 알려진 숙행의 상간녀 의혹 사태 관련해 법을 토대로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키스 장면 CCTV를 언급하며 “영상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여가수에게 불리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배 변호사 역시 CCTV 증거 관련, MBN ‘뉴스파이터’를 통해 “어느 시점부터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숙행 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허주연 변호사는 채널A 뉴스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외도가 있었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간 소송에서는 ‘몰랐다’ ‘속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의 외도로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의 제보가 보도됐다. 이 여성은 한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여가수는 숙행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체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저를 기망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숙행은 이번 일로 출연 중이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등 복수의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런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남편은 숙행에 대해 “과정만 보면 숙행은 피해자”라고 감싸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사실상 관계는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 숙행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숙행은 지난 2019년 방송된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1’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그는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숙행은 ‘트롯 매직유랑단’(KBS), ‘트롯 올스타전 수요일밤에’(TV조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트로트 가수 활동 전 그는 현악 그룹의 플루트 연주자를 비롯해 팝 발라드 가수로도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히든싱어1’ 백지영 편에서 ‘댄싱퀸 백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히든싱어4’ 소찬휘 편에도 등장해 보컬 역량을 과시했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