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제ㆍ獨 참심제와는 달라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행정자치부가 작성해 법원에 통보해 줌)에서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포함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법 사상 최초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미국 배심원제 이름을 따와 '배심제'로도 불린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사건에 대해 평론하거나 평가함)에 대한 구속력 측면에서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미국 배심제는 배심원들이 유ㆍ무죄 평결을 내리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진다. 우리 배심제에서는 평결이 유죄 또는 무죄 중 한쪽으로 결론나더라도 재판부가 꼭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법적 구속력이 배제된 단순한 '권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배심원 역할에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도입한 '참심제' 요소도 일부 섞여 있다. 참심제에서 시민 대표인 참심원들은 미국 배심원들이 갖고 있는 유ㆍ무죄 결정권뿐만 아니라 판사와 동등하게 형을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참여재판 역시 이러한 양형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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