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채모씨 영장 청구…과실여부 수사 확대
경찰 관계자는 "채씨가 혼자했다고 자백했고, 목격자 진술도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CCTV에도 채씨 혼자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신과 계좌 추적도 병행했지만 공범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숭례문에 불이 날 당시 CCTV 화면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숭례문에 설치된 넉 대 CCTV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숭례문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교통관제센터에서 찾아낸 영상이다.
CCTV 화면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8시 41분께 숭례문 옆쪽 비탈 길에서 한 남성이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었다. 3분 뒤인 8시 44분쯤 숭례문 지붕 중간 부분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 남성은 밤 8시 45분께 숭례문을 빠져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에게 CCTV 화면을 보여준 결과, 자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CCTV 화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수사 범위를 행정기관과 보안업체 과실 여부까지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숭례문을 관리하는 중구청, 지도ㆍ감독하는 문화재청, 진화를 맡고 있는 소방당국, 무인경비를 담당한 KT텔레캅 등의 과실 의혹을 폭넓게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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