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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9일 자신의 형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임명해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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