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37)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정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42)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피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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