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법, GS칼텍스 상대 집단손배소 패소 확정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가 모씨 등이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GS칼텍스의 고객서비스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회사인 GS넥스테이션에 근무하던 정 모씨 등이 'GS&POINT 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팔아넘기려고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정씨 일당은 모 변호사 사무실 측에 '고객정보를 줄 테니 GS칼텍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달라'고 제의했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 측이 '집단소송을 위해선 우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문제가 돼야 한다'고 하자 정씨 일당은 몇몇 기자, PD와 접촉해 '도심 쓰레기 더미에서 GS칼텍스의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고 허위 제보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정씨 일당은 검거됐고 고객정보가 담겨 있던 저장매체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압수됐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일당이 조기에 검거돼 개인정보가 열람되거나 수집ㆍ이용될 위험성이 사라진 점 △고객정보가 다른 경로로 누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장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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