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2000여만원의 강제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한전 울산전력처는 21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보낸 '철탑 승탑농성 철수 재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모두 2200만원의 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27일 한전이 철탑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철탑농성 노조원 2명이 10일 안에 농성을 풀지 않으면 각각 1일 30만원의 강제금을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철탑농성이 장기화 될 수록 강제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철탑농성으로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작업이 중단되고 예방 순시 인력 소요 등 한전 고유 업무가 극심하게 침해되고 있다. 재차 철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8일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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