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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선생님들이 친북사상 교육

이적단체를 구성해 학생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초 경북 영주에서 이 단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민족통일 대행진단', '청소년통일캠프' 등 각종 행사와 강연회를 개최해 반미.주체사상과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사상교육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명은 2005년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기소된 피고인중 한명인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41)는 김정일의 투쟁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란 구호를 급훈으로 인쇄해 교식 복도에 걸어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비합법적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활동을 합법단체인 전교조의 공식활동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이를 위해 전교조 간부가 되는 방법으로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류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입수해 배포하기도 했다.

불구속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현직 교사인데다 다른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 개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따로 구성한 이적단체를 적발한 사례는 없다"며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조직적으로 전파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검찰이 이적단체로 지목한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의견그룹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이런 모임을 두고 전교조 교사가 주축이 된 이적단체를 적발했다고 하는 것은 조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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