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사회 > 교육

인터넷강의 `위약금` 주의

`인강` 장기계약 후 고가 해지 위약금 주의
2012년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 39.6% 급증
초·중·고 인터넷강의는 중도해지해도 법적으로 위약금 없어…수강료 부분만 부담
40대 학부모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1학년 딸의 1년치 인터넷수학강의 비용 273만6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학습을 도와준다던 교사는 6개월 동안 2번 바뀌었다. 결강도 8차례나 됐다. 이 씨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도리어 이 씨에게 사은품 비용과 위약금을 청구했다.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 강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강의 신청 후 계약을 해지할 때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많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인터넷 강의와 관련돼 접수한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0년 259건에서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전년보다 39.6%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환급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약 85%에 달했다. 계약해지 또는 잔여기간 대금 환급을 거절(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12.8%)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 사업자들은 장기 계약을 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준다며 장기계약을 맺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해지처리를 지연.거부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별도의 의무이용기간을 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사례 중 절반이상인 213건(53.5%)은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 강의로 나타났다. 학교 교과 인터넷 강의는 학원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면 나머지는 위약금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이진숙 팀장은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강의 사업자들이 계약기간 해지 내 해지할 경우 실제 수강료 외에 위약금을 부과해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인터넷 강의라도 계약해지할 때 일부 금액을 빼면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한 날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때 받았던 mp4, 태블릿PC등 사은품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했을 때도 물건 사용료(도서 음반 기준 20~50%)를 부담하면 해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장기계약을 피하고 △ 계약 해지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 초.중.고교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 계약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가 학원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