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김 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 22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후진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받아내는 식이다. 김씨는 2009년 9월 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수사망을 피해 서울 천호동 인근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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