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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사건 신속 처리 위해 내규 개정

선거법 위반사건 맡을 수 있도록 해
대법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도 선거법 위반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선거 관련사건을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12명 중 8명의 대법관이 선거기간 급증한 사건들을 2심 판결 후 3개월이라는 처리기한 내에 선고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내규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사건 중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해 기소한 형사사건의 경우 3부에도 배당될 수 있다.

대신 선관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더라도 선관위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주심(主審)은 맡지 않는다. 선관위 고발 사건은 종전처럼 이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검찰·경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선거법 사건은 맡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배당 체계 개편 취지에 대해 "선거사건 담당 재판부와 대법관 수를 최대한 확보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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