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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 의무"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법률 지식과 노력이 평균 수준에 이르렀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회사에 하자 보수 소송을 내기 위해 박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주민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박 변호사 잘못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박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를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원을 박 변호사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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