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수십억대 금품수수 최악 해운비리…인천항 안전책임자 등 34명 적발
인천 계양경찰서는 SK인천석유화학 부대시설인 SK인천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 모씨(55)와 모 해운대리점 대표인 또 다른 이 모씨(55)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금품을 준 예·도선업체 대표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SK석유화학의 부장급 간부인 이씨는 2002년부터 SK인천항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200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57회에 걸쳐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하도급 업체에서 8억40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억4170만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27회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해운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인천지검에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전국 검찰력을 동원해 해양비리를 소탕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비웃듯이 차명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현금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원하는 업체로 대리점을 바꾸지 않은 선박은 접안을 늦추고, 정박지에 머물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고리는 이씨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 그 아래 하도급 업체까지 연결돼 있었다.
모 해운 대표 이씨는 SK인천항에 입항하는 유조선, 크루즈 여객선 등의 선박대리점으로 선정된 뒤 선용품 공급, 예선, 줄잡기, 급수,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특정 업체에 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75회에 걸쳐 14억48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가운데 3억1550만원은 이씨에게, 1억3026만원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여객선의 기항 업무를 총괄하는 D선사 상무 조 모씨(52)에게 건네졌다. 조씨는 모 해운을 선박대리점으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결제대금 일부를 상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01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68회에 걸쳐 1억302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검사, 하역안전 감독업체 대표 오 모씨(46) 등 31개 하도급 업체 대표들은 이씨와 선박대리점 대표에게 입·출항 선박 관련 업무를 맡겨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SK인천항은 SK석유화학의 원유를 실은 배가 들어오는 부두로 SK인천석유화학의 부대시설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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