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성택 회장(58)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중기중앙회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부회장 4명, 핵심 조직원 3명 등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과 박 회장 측근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연합회) 임원 이 모씨(60)는 서로 공모해 아스콘연합회 법인카드를 활용해 선거인단을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전인 지난해 2월 측근을 통해 선거인단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38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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