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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지면 A19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다시 한번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전날 각각 오후 1시와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후 12시 50분께 이곳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아직 남아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며 즉결심판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시간 뒤인 오후 1시 51분께 같은 장소에서 박 의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란 말을 남기고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각되면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당분간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 28일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가 동시에 결정되면서 최대 위기에 빠졌던 국민의당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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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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